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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4개소중 1개소 중금속·VOC에 노출

입력 2018.02.22. 12:00 댓글 0개
환경부, 소규모 어린이활동공간 4639곳 실태조사
중금속 기준 초과 559곳, 실내공기질 부적합 723곳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소규모(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넷 중 한 곳이 다량의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2%(1170곳)가 중금속 함량, 실내 공기질 기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시설도 올해부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기준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이다. 또 페인트, 접착체, 카펫, 벽지 등의 건축자재가 유발하는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 등으로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곳은 723곳으로 확인됐다.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곳도 112곳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고,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다.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또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중금속 기준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 ▲납은 0.06% 이하이며, 실내 공기질 기준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다.

그동안 환경안전 관리기준은 설립시기와 규모에 따라 유예돼 왔으나 올해 1월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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