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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안된다

입력 2018.02.22. 09:29 댓글 0개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PLS제도는 일본(2006)·유럽연합(2008)·대만(20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LS가 도입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미 2016년 12월31일부터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 왔다.

식약처는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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