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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비·정규직 수당 격차는 위법" 배상명령

입력 2018.02.21. 18:20 댓글 0개
오사카 법원, 비정규직 8명에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법원이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원간 수당 및 휴가 등에 있어서 격차를 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이날 우편국(우체국) 비정규직 사원 8명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수당 및 휴가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우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8명은 오사카, 효고(兵庫), 히로시마(廣島) 등지의 우편국에서 우편배달 및 창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유기고용 계약 사원이다. 이들은 정규직 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거주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여름·겨울 휴가도 없다.

이에 이들은 일본우편에 정규직과 같은 대우 및 임금 차액분인 총 약 3120만엔(약 3억 1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오사카 지법은 부양 수당 등에서 격차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본우편에 3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도쿄(東京)지법은 지난해 9월 일본우편의 계약직 사원 3명이 제기한 같은 종류의 소송에서 주거 수당과 연말연시 근무 수당에 있어서 위법을 인정하고 일본우편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오사카 지법은 이 두 가지 수당에 더해 부양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배상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연시 근무 격차로 인한 배상액도 일부에서 전액 지급으로 확대했다.

일본우편 전체 직원은 약 4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만큼, 이번 판결로 우체국 비정규직 사원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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