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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깜깜이 휴일근무법안 2월 국회처리 강행시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입력 2018.02.21. 18:1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21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졸속 강행처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보다 후퇴한 근로기준법의 국회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깜깜이 당정청 검토안은 2월 국회 처리 법안이 될 수 없다"며 "오늘까지 공개하지도 못하는 깜깜이 검토안은 2월 국회 처리 법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졸속 강행처리는 명분없는 막가파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당·정·청이 휴일근무의 원칙적 금지와 대체휴가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하던 노동시간연장법안에 불과한 환노위 여야 간사합의안이 아닌 진일보한 안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검토안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흘리고 간을 보려는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검토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채 공론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계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깜깜이 안이다 보니 사실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근로기준법을 현행법보다 후퇴한 국회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당정청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악강행으로 이제 막 출발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흐름에 족쇄를 채우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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