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성범죄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입력 2018.02.21. 17:15 수정 2018.02.22. 08:38 댓글 0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 심사 기준 마련
靑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7대안 + 추가안
도덕성 관련 측근 비리 검증위원 판단 결정
4개월앞 지방선거 광주·전남 경선 영향 주목

광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시장 출마를 밝힌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3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탈당 경력이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갑석 후보는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해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증위원회는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기준안의 대상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이다.

기초단체장 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검증은 검증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기준으로 각 시도당 검증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을 원칙으로 삼았다.

7대 기준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이다.

검증위원회는 7대 배제 기준 이외에 추가로 마련된 기준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먼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적격 대상 범죄 이외의 범죄는‘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다뤄진다.

다른 범죄 경력은 예비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검증위원 3분의 2 이상 타당하고 인정하면 그 전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탈당은 경선시 자신이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20%가 감산되는데, 당의 요구로 복당한 당사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도덕성과 관련된 측근비리는 검증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적격, 부적격이 결정된다.

또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그동안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한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결정한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검증과 관련돼 예비후보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검증위원 3분의 2 이상이 인정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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