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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 실무지원 등 추진

입력 2018.02.21. 11:03 수정 2018.02.21. 11:0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인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특별법)을 의결했다. 5·18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면 조직 구성, 운영 규정 제정, 예산·사무실 확보 등 실무작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무가 종료된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의 조사결과 보존 등 후속조치도 4월까지 완료한다.

앞서 5·18특조위는 지난 10일 활동 종료와 함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이 시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 실시했다는 사실을 공식인정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암매장 발굴 조사팀 운영을 지원하고, 암매장 유력지역 등이 확인되면 광주시와 5·18단체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장병과 군무원 등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취득한 금전에만 한정해 부과했던 '징계부가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군무원 인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강등·정직 시 보수 전액삭감제도를 도입해 군무원에 적용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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