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의견 수렴

입력 2018.02.20. 17:03 수정 2018.02.20. 17:11 댓글 0개
국민헌법자문특별위 홈페이지서 의견 접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정부가 3월 초까지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지난 19일부터 홈페이지를 열고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개헌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홈페이지에는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이나 개인·단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안건 22개 중에는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데 찬성, 반대, 중립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열겠다"고 약속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3월 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3월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하고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 홈페이지나 SNS, 휴대폰 메시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kykoo1@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