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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 상포지구 40대 업자 2명 지명수배
입력 2018.02.20. 11:20 수정 2018.02.20. 11:27 댓글 0개
순천지청, 검거전담팀 편성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검거 전담팀을 편성했다.
20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펼쳤다.
검찰은 개발업자인 A사 대표 피의자 김 모(48) 씨, 이사 곽 모(40) 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했으나 모두 출석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들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급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검거전담팀을 편성해 이들의 소재를 다각적으로 추적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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