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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입력 2018.02.18. 18:32 수정 2018.02.19. 08:12 댓글 0개전남도가 지난 5년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서비스 신청건수는 3만6천388건이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 규모는 8만6천608필지, 1억724만5천㎡다.
전남 평균 공시지가(9천139원/㎡)로 환산하면 약 9천80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상속인은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갖춰 전남도 토지관리과 또는 시군 민원실에 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 등 재산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조상땅 찾기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신청을 받는 즉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조회한 후 결과를 통지해준다”며 “새로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승한기자 ysh6873@hanmail.net
- 광주 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2명 경찰 고발 광주시선거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타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를 훼손해 공개되게 한 혐의다.B씨는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각각 훼손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해 투표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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