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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원서 못내 순찰차 몰고 근무지 이탈 음주 경찰 경징계

입력 2018.02.14. 00:24 댓글 0개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승진시험 원서를 마감일까지 접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순찰차량을 몰고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승진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 경찰 순찰차량을 몰고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당시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32)경장에 대해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경장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4시30분께 근무 중에 순찰차량을 몰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뒤 지인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고 술을 마셔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근무하던 직원들과 점심 식사 도중 승진시험 마감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경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근무해야 했으나 순찰차량을 몰고 인천 계양구 경인 아라뱃길 인근까지 순찰차량을 몰고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당시 A경장의 동료 경찰관들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행방을 추적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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