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서 스쿨존 사고… 초등생 2명 차에 치여

입력 2018.02.13. 15:43 수정 2018.02.13. 15:49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어기고 뛰어든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13일 오전 10시55분께 광주 동구 운림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조모(38)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초등학교 2학년 A(9)군과 B(9)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A군과 B군이 다리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경찰에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은 A군 등이 보행 신호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난 곳이 주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 스쿨존인 만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속도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guggy@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