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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히 제정해야"

입력 2018.02.07. 17:07 수정 2018.02.07. 17:11 댓글 0개
국방부 5·18특조위 발표에 "추가 조사 필요”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가 80년 5·18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추가 조사를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5·18특조위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62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와 관련 기관을 방문·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관련자 120명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7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육·해·공군 3군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이 진행됐고, 헬기사격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의미, 공군 지휘부와 공군의 역할, 광주 폭격 계획 여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5·18특조위는 그러나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그게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5·18특조위 측은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헬기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성명을 내고 "38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5·18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특조위에서 밝혀 내지 못한 인적, 물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 동행명령 등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5·18 왜곡·폄훼 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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