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윤장현 시장 “헬기사격 경악…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필요”

입력 2018.02.07. 16:18 수정 2018.02.07. 16:55 댓글 0개

5·18 특별조사위원회 이건리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38년 동안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이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성명을 내고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3군 합동작전’으로 5?·8민주화운동을 진압했고, 계엄사령부가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해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서 계류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더 분명해진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기록 및 자료 조작 ▲지휘체계 이원화 및 최초 집단발포 명령자 ▲900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 행방불명자 ▲7개 지점의 양민학살(사망 60명 이상, 부상 89명 이상) ▲북한 특수군 600명 광주 침투설 ▲신군부 5·18 기획설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분실인 광주505보안부대 역할 등의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시장은 또 “특조위는 공군전투기 폭탄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 폭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 공군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공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특별법에 근거해 인적·물적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권이 부여된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념 또는 지역적 정치담론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결국 국민화합과 상생이라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면서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강제조사권 등 실질권 권한 부여를 통해 하루빨리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훈기자 ytt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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