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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 한계 확인…특별법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입력 2018.02.07. 16:06 수정 2018.02.07. 16:34 댓글 0개
5월 단체, 광주 지역 학계·법조계 반응
특별법 제정·수사권 지닌 조사위 시급

【광주=뉴시스】 배동민 신대희 기자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38년만에 공식 인정한 7일, 5월 단체 등은 "특조위 조사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강제 조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조위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는 군의 주장을 반박한 점, 62만쪽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안타까운 점은 어떤 헬기에서 누가 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80년 5월 24일 헬기사격 정황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한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를 하고 있는 만큼 진실을 왜곡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를 마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특별법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조사 권한의 강제성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5월 단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과 조사권도 없고, 고발과 수사 요청 권한조차 없다면국방부 특조위의 전철을 밟고 한계에 봉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조위 발표는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시민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한 채 헬기사격 부대나 조종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거짓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접근을 방해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의 강제력을 통해 허위진술에 따른 처벌 등이 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수사 회피와 거짓 증언을 막고 5·18 진실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하도록 조사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국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줬다고 본다.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송한용 전남대 5·18연구소장도 "실제 명령 체계, 헬기 운용 실태, 사격이 이뤄진 정황까지 모든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되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세심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소송을 주도 중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도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것에 다소 미치지 못해 아쉽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돼 법적근거가 있고 강제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는 "62만쪽의 자료를 분석했지만, 왜곡이 심했다. 문서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증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제 조사와 수사권을 가진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한 사람은 고발하되,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도청 앞 집단발포의 사전 계획과 최초 발포 상황, 발포 명령자 등 핵심 의혹들이 규명되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군이 왜곡·은폐·조작해온 5·18 관련 기록물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의갑 5·18기록관장은 "전투기·헬기 조종사들이 특조위 조사에서 일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다만, 80위원회 등 5·18 이후 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은폐·조작해온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점은 큰 성과다. 역사 왜곡과 미해결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만 5·18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조위에서 확보·분석한 자료들을 학계·언론계에 공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역사를 왜곡했는지 밝히는 것도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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