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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21일 헬기사격, 계엄군 자위권 주장 뒤집는 증거"

입력 2018.02.07. 15:28 수정 2018.02.07. 16:35 댓글 0개
5·18특조위 "범죄성 드러내…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돼야"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를 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21일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하면서 "자위권 차원의 집단발포라는 계엄군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5월21일과 5월27일 여러 차례 헬기사격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하며 "5월21일 헬기사격과 5월27일 헬기사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계엄군은 지금까지 5월21일 집단발포에 대해 무장시위대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계엄군이 이날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5월21일 헬기사격이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시위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공수부대와 새로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병력을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비무장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특조위는 "일반 시민에게 위협사격을 가하였고,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다"며 "5월21일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된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띄는 것"이라며 "특히 5월21일 헬기사격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 이뤄진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칼빈 소총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약 300명의 광주시민을 상대로 공수부대 3개 여단과 2개의 정규 사단 약 7300명의 병력을 투입했다"며 "대량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헬기까지 동원해 헬기사격을 가하고 시민을 살상한 집단살해, 양민학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5·18단체는 "특조위가 5월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을 계엄군의 자위권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 판단하고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5월 단체 등이 수 차례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점에 있어 의미있는 발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전두환은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죄 등 13가지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12·12와 5·18 재판에서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군부 인사는 전두환(보안사령관), 이희성(계엄사령관)·주영복(국방장관)·황영시(육군참모차장)·정호용(특전사령관) 등 5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5월21일부터 24일까지 계엄군이 총으로 광주 시민을 쏴 살해한 행위와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발포 명령 또는 자위권 발동 지시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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