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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당시 육해공 합동작전 및 시민 상대 헬기 사격'

입력 2018.02.07. 11:12 수정 2018.02.07. 11:16 댓글 0개

【서울=뉴시스】 행정팀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쳤으며 시민을 상대로 군이 헬기 사격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은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3군 합동작전이이었음을 처음 확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 사격 실시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군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전까지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 해군은 해병대 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을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다가 진압작전 변경으로 출동이 해제됐다.

또 수도경비사령부에 소속된 502항공대 500MD를 5월 21일 5시5분께 광주로 출격시켰으나 공군의 '광주 폭격 계획'의 사실 여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특조위는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 계획이 검토됐는지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1980년 5월 22일 8시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이 하달됐다.지침에는 "상공을 비행정찰해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제압하라"며 "지상부대 진입 시 보병부대 엄호를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 엄호 등 계획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 황영시 계염사령부 부사령관은 1980년 5월 23일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politics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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