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보성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신청·접수

입력 2018.02.07. 11:03 수정 2018.02.07. 11:10 댓글 0개
세대당 창업자급 3억 원, 주택구입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성군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보성군 어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 거주 귀어업인 혹은 귀어를 희망하는 자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어선, 양식,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 ▲어촌관광, 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어가 주택의 매입, 리모델링, 신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이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으로 세대당 3억원, 주택마련 자금으로 세대당 5천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성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정종만기자 jjjma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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