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홍이식 화순군수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석방

입력 2013.05.30. 13:47 댓글 0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이식(55) 전남 화순군수가 30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이날 홍 군수에게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데다 검찰 측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홍 군수는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13일 구속기소된 홍 군수는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공판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음달 12일이면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홍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1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홍 군수는 지난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박모(54)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최모(57)씨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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