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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 6일 공청회 '2월 임시국회 통과될까'

입력 2018.02.05. 11:45 수정 2018.02.05. 13:46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난해 연내 처리가 무산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장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공청회를 갖는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2월11일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같은 달 13일 국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고, 상임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방위는 지난 달 24일 여야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또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공청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9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0일,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국회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 관련 진실조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이뤄졌으나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핵심인 '진실' 또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전두환 회고록'을 포함해 지만원 등 일부 세력들에 의한 5·18 왜곡과 폄훼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5·18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 범위는 전일빌딩 헬기 소총 사격, 5·18 당시 암매장 의혹,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등이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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