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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 6일 공청회 '2월 임시국회 통과될까'
입력 2018.02.05. 11:45 수정 2018.02.05. 13:46 댓글 0개【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난해 연내 처리가 무산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장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공청회를 갖는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2월11일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같은 달 13일 국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고, 상임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방위는 지난 달 24일 여야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또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공청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9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0일,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국회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 관련 진실조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이뤄졌으나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핵심인 '진실' 또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전두환 회고록'을 포함해 지만원 등 일부 세력들에 의한 5·18 왜곡과 폄훼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5·18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 범위는 전일빌딩 헬기 소총 사격, 5·18 당시 암매장 의혹,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등이다.
guggy@newsis.com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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