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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호 KBO 첫 사무총장, 장윤호 스타뉴스 대표

입력 2018.01.30. 16:07 수정 2018.01.30. 16:12 댓글 0개
마케팅 자회사 KBOP 분리, 류대환 사무차장 대표이사 선임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KBO 신임 사무총장으로 장윤호 스타뉴스 대표가 선임됐다. KBO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정운찬 총재를 보좌, 리그 운영을 책임질 사무총장으로 장 대표를 임명했다.

KBO 사무총장은 총재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가 선출한다.

장 신임 사무총장은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대한야구협회 홍보이사(2010)를 지냈다. 2011년부터 스타뉴스를 경영하면서 KBO 상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KBO 사무국 행정을 총괄한다. 투표권은 없지만 10개 구단 사장단 모임인 이사회 멤버이며, 10개 구단 단장 모임인 실행위원회 위원장이다.

올해 1월3일 취임한 정운찬 총재는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을 두고 고심해왔다.리그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총장의 위상도 강해졌지만, 사무총장의 권한은 이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의 사무총장은 리그 마케팅을 총괄하는 KBOP(KBO 마케팅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했다.정 총재는 마케팅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KBO 사무총장직과 KBOP 대표이사직을 분리하기로 하고 KBOP 대표이사로 류대환 KBO 사무차장을 선임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 ▲1962년생 ▲1987년 일간스포츠 체육2부 ▲2004년 일간스포츠 야구부장 ▲2005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2010년 대한야구협회 홍보이사 ▲2011년~ ㈜스타뉴스 대표이사

◇류대환 KBOP 신임 대표이사 ▲1964년생 ▲1990년 KBO 입사 ▲1998년 KBO 운영팀 과장 ▲2002년 KBOP 이사 ▲2012년 대한야구협회(KBA) 특임이사 ▲2014년~ KBO 사무차장

이날 KBO 이사회는 또 학생 야구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선수의 프로 입단을 위한 규약도 개정했다. 제110조 [2차지명]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중 KBO가 정한 시행 세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경우 2차 지명 30일 전까지 KBO에 2차 지명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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