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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도 총기휴대 허용" 미 버지니아주 법안 통과

입력 2018.01.24. 08:00 댓글 0개

【리치먼드( 미 버지니아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 버지니아주 상원은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추진해오던 교회 안에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2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인 이 의회에서는 이 날 공화당 당론에 따라 법안을 투표로 통해 승인했으며, 이로써 종교적인 예배 동안에 예배 장소에는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전의 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민주당인 랠프 노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통과될 경우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법안 지지자들은 "소총, 권총, 큰 칼, 단검 등의 위험한 무기들"을 예배 장소에 휴대하지 못하게 한 이전 법은 1800년대 일요일에는 그런 활동을 금지시켰던 버지니아주 " 청색 법"의 낡은 잔재라며 무기 휴대를 찬성하고 있다.

주 법무부는 2011년 현행법으로도 버지니아주 주민은 교회가 허락할 경우 교회안에 총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 있지만 공화당의 벤 채핀 상원의원은 그래도 이를 법안으로 명문화해야 된다며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안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된 것은 지난 해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일요일 예배 중 총기 난사사건을 20여명의 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이후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제레미 맥파이크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입법안이 너무 광범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안의 무기 휴대 여부는 각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하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교회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총기허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공화당이 다수인 법사위에서 지난해 거부당했던 그는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총기사용을 허락한 거나 같다"고 말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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