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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0년 보유·5년 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입력 2018.01.23. 16:42 댓글 0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했다.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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