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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취급업소 통한 마약대금 반입 정황 포착

입력 2018.01.23. 16:0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통한 마약대금 반입 정황을 포착, 사법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의심거래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그간 가상화폐는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이 인출됐다.

당국은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수출대금 과소신고 후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송금 후 다시 특정 개인이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송금했다.

당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망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을 의심했다.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보고됐다.

해외 송금 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컴퓨터 수입 대금으로 해외 법인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채굴기 판매업체로 가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다단계 판매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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