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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최고금리 24%로 갈아타라"…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18.01.23. 15: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차주들이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차주 중 약정기간 절반이 지나고 그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이다.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대상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8일 이전에 만기를 연장(대환·재약정 등)하면 24% 이내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로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상 차주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안내 받으면 된다.

또 저축은행도 지원내용, 대상자 등 세부 지원내용을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SMS·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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