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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입력 2013.04.23. 08:55 댓글 0개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적용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한다. 85㎡이하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85㎡ 초과주택은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현행 유지)을 제외하고 추첨제(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별 추첨)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조정을 위해 현행 시·도지사에서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하향 위임한다
또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으나 다주택자에게도 이를 주기로 했다. 대신 현행 무주택자 가점 및 유주택자 감점 제도를 유지해 무주택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 특별공급 물량 중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도 폐지한다. 현재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한편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 위임, 다주택자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 조치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내용은 22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3일) 중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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