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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용범 "가상화폐 신규고객 허용, 은행의 자율적 판단"

입력 2018.01.23. 12:4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규 고객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신규거래 관련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고객확인제도(EDD) 등 실명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규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우선 지금 가상계좌를 통해서 취급업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라고 새로 보강된 시스템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 할 것이냐 여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아직 취급업소와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은행도 새로 취급업소와 계약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다.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인데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규 고객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고, 상시점검팀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항을 볼 것이다."

-일일 1000만원과 7일 2000만원 한도와 일일 단타매매인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나. 이런 부분이 1인당 투자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법인계좌 관련해서 은행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계좌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먼저 이것은 자금의 입출금 기준이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입금해서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서 1500만원이 됐다고 그걸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의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자한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취급업소가 자료제출을 거절하거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거절하고 그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 그건 의무사항이다.

앞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면 여러 가지 강화된 내용이 전부 확인돼야 가능하다. 법인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력을 해준다거나 이용자의 거래를 대행하는 등이다.요약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 형태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고 엄중히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왜 안한 건가.모든 것을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사항의 경우 이번 점검 기간이 짧고 인력도 많은 상황이 아니었고 일종의 심층 점검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재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 과정을 통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도 보강하고 시스템도 철저히 마련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일 1000만원 이상이면 은행들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는 건가. 의심거래를 보고하게 되면 거래가 중단되나.

"은행한테 그 정도의 금액은 위험하다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다. 미만이라도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이게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거절과는 관계 없다."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서 검찰 혹은 국세청 등으로 넘긴 사례가 있나.

"바로 경찰이나 검찰로 통보한 건은 없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가 우리에게 접수되면 FIU의 다른 정보까지 보강해서 신속하게 법 집행기관에 이첩하겠다. 앞서 말했지만 가상계좌가 재판매 업체를 통해 취급업소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 우리도 상시점검팀이 나갈 거기 때문에 법인계좌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전에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해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금융당국 직원 투자 관련해서 양심이나 자율이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 방화벽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렇게 이뤄지도록 하고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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