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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학 법정부담금 대비 보조금 차등 지급
입력 2018.01.23. 11:25 수정 2018.01.23. 11:43 댓글 0개【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고등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한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에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년 대비 납부 증가율과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에 따라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시 차감액을 적용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총수입으로 충당하며 교직원의 보험료(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납부액 중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에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곳이며, 전액 완납한 학교는 5곳이다.
사학법인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기관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라 차등 적용해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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