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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표당원 구제기간 연장…우편통지까지 허용

입력 2018.01.22. 17:4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이 내달 4일 예정된 통합 관련 임시전당대회에 앞서 당비 미납 선출직 대표당원의 구제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기존 중앙당 콜센터를 통해 거쳤던 본인 확인 과정을 서면통지(우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2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통지 불능 선출직 대표당원 구제방법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준위는 당비를 일부 내지 않은 선출직 대표당원 중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게 이달 30일까지의 구제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또 우편을 통한 안내를 추가진행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이 보다 많은 대표당원의 전당대회 참여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당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선출직 대표당원을 상대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권리 구제 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간 내 당비를 단 1000원이라도 낼 경우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전준위는 이달 18~23일 대표당원들의 명부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이의가 있는 대표당원의 경우 중앙당 콜센터로 연락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대표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한 바 있다. 제5차 회의 결과는 이 조치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국민의당 선출직 대표당원 규모는 총 7539명이다. 이중 탈당한 358명과 당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은 2018명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권리구제가 완전히 끝나면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선출직 대표당원 명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통합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통합 반대파인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측은 전준위의 이러한 조치가 투표권을 보장받은 선출직 대표당원의 모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대립은 전당대회 개최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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