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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 사전 등급분류 없앤다…업계 일제히 "환영"

입력 2018.01.22. 15:31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뮤직비디오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과 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 같은 뮤직비디오 심의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뮤직비디오는 2012년 국제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이후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최근 '방탄소녀단' '트와이스' 역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해외 팬들과 함께 공감대를 사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사전 등급분류로 인해,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 침해와 심의 지연으로 인한 뮤직비디오 출시가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K팝 한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지상파와 케이블 음악채널 등 방송사 심의로 등급 심의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현재 뮤직비디오를 출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을 받고, 이를 표시해야 한다.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현재 등급은 5단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영등위를 포함해 각 방송사별로 심의 기준 등이 달라 혼선을 빚는 일도 있었다. 2013년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는 싸이가 '주차금지'라고 적힌 고무 고깔을 발로 차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당시 MBC와 SBS는 각각 12세, 15세 관람가 판정을 내린데 반해 KBS는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된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중음악업계는 음반 발매일에 맞춰 뮤직비디오의 공개일을 결정해온 업계의 관례상, 등급부여 심의가 일정 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적정한 등급을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 발매 일정은 물론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특히 음악산업 환경의 경우 디지털 환경을 통한 배급·홍보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매 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3주에 불과한 상황에서 심의로 인해 일정상의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 노심초사해왔다. 인터넷에 홍보를 의존하고 있는 인디계의 근심은 더 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사전 등급분류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중음악계 관계자는 "앞서 쏟아졌던 정부의 대중문화 각종 규제책들이 이로 인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실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선정적, 폭력적인 면에서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쉽게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일부 청소년 보호단체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중견음반사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과 함께 콘텐츠의 수준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는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자가 자체 심의해 시장에 출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제발생시 사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과 콘텐츠 제작자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관련 법률을 바꾸기 위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는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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