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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만든다
입력 2018.01.22. 11:48 수정 2018.01.22. 11:52 댓글 0개【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 사진)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남도는 청년 실업률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청년 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남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2017년 9.9%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는 비혼과 저출산 등 인구절벽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2017 전남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60%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전남지역을 떠날 계획이므로, 전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 강도 강화와 같은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 제2차 본 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praxis@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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