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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알바생 '무차별 망치 폭행' 40대 영장

입력 2018.01.20. 20:01 댓글 0개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A(47·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현금이 부족해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던 중 편의점 내에서 B씨가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계획된 범행은 아니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장실에서 5분여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지난 15일 오전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차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무릎 꿇어라' 위협했다"며 "2차 조사에서는 다른 범죄를 계획 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와 버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지난 18일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실혼 관계 여성과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19일 낮 12시께 긴급체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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