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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날 속도위반, 靑으로 통지서···文대통령 사비로 납부

입력 2018.01.19. 19:12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투표일에 발생한 속도위반 과태료를 대통령 취임 직후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20분께 홍은동 자택에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대선 선거 상황실로 향하던 도중 속도를 위반했다.

자택에서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당선이 유력해지자 선거 상황실로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인 카메라에 한 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과태료 통지서는 청와대로 발송됐다.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한 검은색 SUV 차량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렌트카 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면서 소유주인 문 대통령의 현 거주지인 청와대로 발송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앞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직접 배송되자 청와대 참모진들 내부에서 처리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납부하게 만들 수 없으니 알아서 처리 해야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직접 납부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후문이다. 당시 유력 대선후보로서 경찰의 호위에 따라 문 대통령 차량이 이동했던 만큼 과태료 납부 사유가 맞지 않으니 관할 경찰서장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의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이 "서장에게 전화하려거든 사표 쓸 생각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납부하는 게 옳다. 권위주의적이었던 과거 정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그것은 당연히 내가 내는 게 맞다"며 참모진에게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토록 지시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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