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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해임 촉구 중국 인권활동가 위원성 체포..."변호사 자격도 박탈"

입력 2018.01.19. 16:2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1인 체제' 기반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파면을 요구했던 저명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19일 경찰에 끌려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2중전회) 개막에 맞춰 전날 국가주석 선출에 복수 후보제를 도입하라는 등의 공개서한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킨 위원성이 이날 새벽 6시30분께 경찰 1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으며 아직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한다.

위원성의 부인 쉬옌(許?)은 남편이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를 배웅하려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성 자택 주변에는 특경차 1대와 경찰차 2대, 중형버스 1대, 8~10명의 사람이 대기하다가 그를 끌고갔다고 쉬옌은 전했다.

쉬옌은 위원성이 14년 만의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2중전회를 겨냥해 대담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발표했기 때문에 연행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워원성은 공개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견지 등을 명기한 헌법 전문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국가주석의 경선제 도입, 인민해방군 등 중국 무장역량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 폐지, 행정기관에 의한 정당관리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번 2중전회에서는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넣고 국가주석의 연임 조항을 변경하는 등 시진핑의 장기집권 길을 터놓는 개헌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개서한을 내놓은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와 중앙통신은 위원성이 그간의 반정부 활동 등을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위원성은 당국에 의해 지난 15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외에 17일 베이징 스징산(石景山) 공안분국을 찾아가 여권 수속을 밟던 중 출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2015년 7월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검거 때 강제 연행된 적이 있는 워원성은 최근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제회의에 참석차 여권을 준비하려다가 '국가안전을 위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위원성은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개막 시 공개서한을 통해 시 총서기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때 위원성은 베이징 스징산 사법국과 경찰에 의해 끌려가 신병 구속을 당했다.

위원성은 2015년 8월 소란 유발 혐의로 구금됐고 2014년 10월에는 홍콩 도로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99일간 구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위원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무원 등에 청원서를 내고 당국의 대규모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체포에 항의한 바 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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