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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내연녀 '무차별 학대'에…고준희양, 기어다니다 고통 속 숨져

입력 2018.01.19. 16:23 댓글 0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준희양은 친부와 내연녀의 지속적인 학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은 저하증 악화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의 진술에 따라 사망 직전 준희양은 수포가 얼굴에서부터 몸 밑으로 퍼졌고, 발목부터는 부기가 종아리 위까지 올라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고씨와 이씨는 "발로 준희양 무릎과 발목, 등을 여러 차례 밟은 적이 있다"면서 "준희가 발목 복숭아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몸에 수포가 생기고 걷기 힘들 정도로 기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초 고씨가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수차례 밟아 무릎 피하 출혈까지 이어졌고, 갈비뼈가 사망 전날에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준희양 사망 시점도 암매장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준희양은 등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무릎 연골 사이에선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구속 만기인 오는 2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와 이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선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체가 부패가 심한 데다 미라화돼서 정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다. 쇼크사 자체는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외력에 의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소견이 나온 만큼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부와 내연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누구 말이 맞는 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들이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 등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숨진 준희양을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지난해 4월 27일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 유기했다.

고씨와 이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내연녀 어머니 김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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