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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둔기로 폭행 숨지게 한 70대 징역 15년

입력 2018.01.19. 10:28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웃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직접적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박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8시30분에서 오후 9시 사이 자신이 살고 있는 전남 한 지역 마을 A(당시 67) 씨의 집에서 A 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음 날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 박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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