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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당서 40대 여성 진돗개에 물려

입력 2018.01.19. 09:55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렸다.

19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6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 마당에서 진돗개(백구)가 A(45·여)씨를 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왼쪽 종아리에 2㎝ 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친구집을 찾았다가 마당에 묶여있던 진돗개에 물렸으며, 경미한 부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반려견 소유자는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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