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맹견 범위 확대…소유자 관리소홀 처벌 강화

입력 2018.01.19. 09:19 댓글 0개
개물림 사망사고 최고 징역3년…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공격한 개는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공격성이 큰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뉴시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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