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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정보·편의 대가…이권 챙긴 한전 간부 구속

입력 2018.01.18. 19:27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공사 모 지역 지사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전 모 지역 지사장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사이 선로 용량 등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99㎾ 태양광발전기 4대(1대당 시가 1억8000만~2억5000만원)를 9000만원 가량을 싸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매입하려는 토지의 선로 유무와 전기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면 다른 사업자보다 더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9㎾ 태양광발전기는 1대 당 월 180만~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선 지난해 12월경찰은 같은 혐의로 한전 고위 간부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해 9월에는 같은 혐의로 한전 직원 C(53·4급)씨를 구속하고 간부 D(57·2급)씨와 직원 E(57·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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