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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유

입력 2018.01.18. 18:42 댓글 0개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세 살배기 원아를 수차례 때리고 울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정오께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공을 함부로 건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3)을 문 앞에 따로 앉혀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학대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혼내는 등 일주일 새 6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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