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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가능할까…대법원서 공방

입력 2018.01.18. 18:04 댓글 0개
김명수 대법원장 첫 전합 공개변론 열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 쟁점
"수십만 일자리 창출" vs "기업 부담 7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쟁점별 팽팽한 토론이 이뤄졌다.

근로자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를 7일로 해석해야 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법 제정 당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렸다. 강씨 등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주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주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강씨 측 대리인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 길이를 양적으로 통제하고 휴일근로수당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 특정 근로를 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규제는 그 목적이 달라 양립 가능하고 중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줘 간접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성남시 측 대리인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구분돼 있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구분해 근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유권 해석해왔고 대다수 기업들은 이를 믿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인정할 경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에 노력해온 많은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관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등 쟁점별로 질문을 쏟아냈다. 주심인 김신 대법관은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로 보고 휴일을 제외한 5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1주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48시간에서 현재 40시간으로 줄었는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똑같이 최대 68시간을 일해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 측 대리인은 "유급휴일 하루를 제외한 6일 이내로 근로시간을 약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일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총량 규제 등 입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할 경우 전국 사업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강씨 측 대리인은 "대부분 사업장은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 개정 등을 할 것이고 형사처벌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유사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형사처벌 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또 이기택 대법관은 "노동 관련 선진국 등에서 중복 지급되는 경우 제시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물었고, 강씨 측 대리인은 "핀란드는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하는데 연장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가산금을 둘 경우 중복 관계없이 100%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산업현장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두고도 의견 차를 보였다. 강씨 측 대리인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13만~1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산재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할 경우 각 기업의 휴일근로 억제에도 효과적이며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 측 대리인은 "휴일 가산수당을 중복 지급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7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약 72%를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라며 "신규 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며 향후 민사 소송이 늘어나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많은 사용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휴일 가산수당을 중복지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공개변론이 결정됐다. 선고는 최종 토론을 거쳐 2~3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선고기일은 나중에 따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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