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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분노'
입력 2018.01.18. 17:00 수정 2018.01.19. 08:43 댓글 0개"정치보복 운운은 정부 모욕·사법질서 부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지만,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협의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이 대통령 말씀 그대로다”면서 “어제 청와대 입장이 없다는 표현은 당시로서 내놓을 입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일이라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 것 같은 표현이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은 해서는 안될 금도를 넘은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 죽음이 직접 거론된 것에 대한 불쾌함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 대통령의 분노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삼성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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