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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 의장, 2·4전대 공고…단 가처분 결정 우선

입력 2018.01.17. 21:3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통합 반대파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전당원대표자회의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건을 의결할 2·4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상돈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오후 8시35분께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주위)로부터 전달받은 전당대회 소집공고안에 서명을 하고 전당대회 소집을 공식 공고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집공고보다 반대파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우선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승인한 공고문에는 '단 전당대회 관련 당규에 관해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당 전준위는 당무위원회 당규 개정 등을 통해 이 의원에게 16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전당대회 소집 공고문에는 다음달 4일 전당대회가 오전 6시 개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 장소는 총 23곳이다. 안건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의 건, 수임기구 설치의 건이다.

이 의원이 전당대회 소집을 결정한 것은 스스로 반대파와 결을 함께 하고 있지만 의장으로서 중립 입장을 유지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자신이 시한을 넘기도록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내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소집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준위원장인 김중로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장이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긴급당무위원회 등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한다"며 전당대회 의장 경질 및 교체 등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이날 당내 통합파가 전당대회를 유리한 상황에서 치르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불법, 위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개정된 당규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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