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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고액 유아영어학원 단속 구체적 방안 마련하라"

입력 2018.01.17. 18:4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정책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고액 유아영어학원 단속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교육부가 지난 16일 유치원 영어방과후 프로그램을 놀이·돌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유예키로 했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인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영어 조기교육 및 영유아의 과도한 학원 사교육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했던 사항이다.

또한 사걱세는 교육부가 원칙으로 내세운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방과후 영어 운영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원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해 유아단계에서 진행되는 영어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걱세는 공교육이 영어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과 관련해 무엇이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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