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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불법 도축하여 판매한 20대 업자 징역형

입력 2018.01.17. 18:25 댓글 0개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가축을 불법 도축하고 무허가로 유통한 20대 축산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허가로 판매한 축산물의 양과 범죄 수익이 상당하고 오수 방류 등으로 주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북 칠곡군의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불법 도축한 뒤 거래처에 9억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 등을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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