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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기 싫다고 감금' 여성 추락사 하게 한 30대 입건

입력 2018.01.17. 18:26 댓글 0개

【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 여성을 가둬 추락사 하게 만든 남성이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B(35·여)씨는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객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헤어짐을 요구하는 B씨를 가두고 협박했다.

그는 B씨가 추락한 직후 모텔을 빠져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는 B씨와 다툼이 있었다"면서 "화장실에 간 사이 B씨가 창틀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B씨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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