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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 표현' 적극 대응…특별팀 구성 조사
입력 2018.01.17. 18:18 댓글 0개혐오 표현 확산 적극적 대응 위해 별도 조직 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규제·관리 필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별도 조직을 꾸려 대응한다.
인권위는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채택하는 등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3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건 혐오 표현이 인권위의 교육·협력, 정책·제도개선 및 조사 등 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이 종합적으로 투입돼야 할 복합 주제라는 점을 고려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물리적 위해를 선동하는 혐오 표현이나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의 개념을 정의·범주화하고 형사처벌 대상과 위원회 조사 등의 규제 대상을 명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혐오 표현 종합보고서' 등 국내 혐오 표현 실태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혐오 표현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유럽연합(UN)은 이미 지난해 9월 유튜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규제 방침을 밝히는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에 대해 위원회의 조사권한 내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 아동 교육권보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인권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권보장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권증진행동계획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3개년 중기 계획이다.
이번 제5기 계획은 노동시장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의 '양극화의 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노동인권 보장 및 교육제도를 둘러싼 불평등 해소를 통해 절대빈곤 제로를 향한 초석을 마련할 방침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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