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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입력 2018.01.17. 17:35 수정 2018.01.17. 17:41 댓글 0개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3㎞(어업협정선 내측 78㎞)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우리측 해역으로 들어올 당시 적재량이 전혀 없었지만 각각 28t, 23.5t을 싣고 들어온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불법조업을 부인하던 선장은 보고된 어획량과 어창의 어획량이 맞지 않은 것을 해경이 집중 추궁하자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5회에 걸쳐 32.49t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 정도인 1.6t만 기재해 30.89t을 축소했다. B호 역시 같은 수법으로 31.245t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나포된 어선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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