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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틀 연속 발령…내일 차량2부제

입력 2018.01.17. 17:21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7일 오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로써 18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한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17일(새벽 0시~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91㎍/㎥을 기록하고 18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나타나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날에 이어 연이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역대 첫 발령인 14일까지 합하면 통산 발령횟수는 3차례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이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18일 자율적인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이다. 단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또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니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구간에서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해 증회 운행한다.

또 서울시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0여대 운행도 금지된다.

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억제한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시 소유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이다. 이들 시설은 가동률을 최대 50%까지 낮춰 운영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가능한 한 내부작업으로 전환한다. 덮개시설·세륜시설 등을 관리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한다.

시는 자동차 매연·공회전 단속 강화를 위해서 기존 시 차원의 단속반(6개반 18명)을 자치구까지 확대해 31개반 101명으로 운영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전량(92대)을 운영해 도로비산먼지 청소를 강화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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