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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 '차량2부제' 수도권외-민간 확대 검토

입력 2018.01.17. 16:41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 대상을 수도권외, 민간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비상저감조치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7650개 행정·공공기관과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등 공공부문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미 지난해 9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가 일정요건 충족시 차량 2부제 운행 등 관련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량 2부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조업단축 등도 수도권 외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 3개월여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잇따르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민간부문 차량 2부제 의무화와 관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도 초기여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안 됐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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