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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에 라면 쏟은 승무원·항공사에 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8.01.17. 16:36 수정 2018.01.17. 16:41 댓글 0개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억962만원 배상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기내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은 승객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30대 여성 장모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962만원을 장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장씨는 2014년 3월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아시아나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쏟은 라면으로 인해 배와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화상을 입은 후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어려우며 주요 부위 안쪽에도 화상을 입어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맞서 장씨의 실수로 라면 쟁반이 엎어졌으며 기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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